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참고 사항
oh해피라이프
2024. 3. 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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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1)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정보 |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월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3)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연 소득환산율(4%)÷12월)))+P
4)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024년)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거주지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1)대도시 : 135,000,000원
2)중소도시 : 85,000,000원
3)농어촌 : 72,500,000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소득정보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1)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2)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3)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제외
4)상시근로소득 반영액=(근로소득-110만원)X0.7(적용률)
5)상시근로소득 기본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사업소득
1)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1)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2)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1)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국민연금,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함
●무료임차소득
1)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원 이상만 해당)
2)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재산정보 |
●일반재산
1)건축물 : 주택/건물/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2)토지 : 시가표준액
3)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4)기타재산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5)항공기, 선박 : 선박, 항공기
6)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 정의 시가표준액을 말함
7)자동차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 월 소득환율 100% 적용
-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적용되는 자동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금융재산
1)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 반영
●부채
1)대출금
ⓐ부채 임정범위 :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부채 예외범위 :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단,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2)임대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인정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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