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1)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2)근거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선정기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