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사항
◆ 지원대상 ①만 65세 이상인 어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①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1)단독가구는 2,020,000원 2)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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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관련 참고 할 사항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학생정보에 따라 선정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별도 주민등록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2)가구원 제외 범위 :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만19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 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등록 시) 3)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69,000,000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42,000,000원 ⓒ농어촌(도의 "군") : 35,000,000원 4)법정자격 여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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