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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6

유방암 초기증상, 유방암 전조증상 신호 3가지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는 유전성 유방암인데, 예를 들자면 유명한 여배우 A가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수술을 한 것  등 그 이외의 원인들은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다만 서구화된 식생활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그 다음으로는 여러 여성 호르몬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 같은 것들이 그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초기 증상 및 전조증상 같은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첫 번째) 여성분들에게 유방암 학회나 기타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가검사를 하도록 많은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그렇게 자.. 2024. 4. 15.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참고 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1)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정보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월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3)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연 소득환산율(4%)÷12월)))+P 4)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 2024. 3. 5.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사항 ◆ 지원대상 ①만 65세 이상인 어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①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1)단독가구는 2,020,000원 2)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 2024. 3. 5.
초중고 교육비 지원 관련 참고 할 사항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학생정보에 따라 선정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별도 주민등록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2)가구원 제외 범위 :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만19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 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등록 시) 3)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69,000,000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42,000,000원 ⓒ농어촌(도의 "군") : 35,000,000원 4)법정자격 여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202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