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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참고 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1)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정보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월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3)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연 소득환산율(4%)÷12월)))+P 4)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 더보기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사항 ◆ 지원대상 ①만 65세 이상인 어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①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1)단독가구는 2,020,000원 2)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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