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관련 참고 할 사항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학생정보에 따라 선정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별도 주민등록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2)가구원 제외 범위 :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만19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 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등록 시) 3)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69,000,000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42,000,000원 ⓒ농어촌(도의 "군") : 35,000,000원 4)법정자격 여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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