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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사항

by oh해피라이프 2024. 3. 5.

 

◆ 지원대상

①만 65세 이상인 어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①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1)단독가구는 2,020,000원

2)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②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3)(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①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②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1)(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1)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후, 회원일 경우 로그인 글자를 클릭해서 로그인 한다.

ⓑ서비스 신청 글자를 클릭한다.

ⓒ복지서비스 신청 글자를 클릭한다.

ⓓ복지급여 신청 글자를 클릭한다.

ⓔ노년 글자를 선택

ⓕ기초연금 글자를 클릭한다.

3)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1)국민연금공단 : 1355(국번없이)

2)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국번없이)

 

◆관련 웹사이트

1)국민연금 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2)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근건법령

기초연금법

 

◆서식/자료

1)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2)[별지1]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3)[별지1의2]소득,재산 신고서(신규,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4)[별지1의3]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13MB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4.37MB

 

 

★2024년 달라진 내용 참고★

①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②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③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④고급자동차 기준 : 4,000만원(※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