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5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참고 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1)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정보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월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3)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연 소득환산율(4%)÷12월)))+P 4)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 2024. 3. 5.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사항 ◆ 지원대상 ①만 65세 이상인 어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①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1)단독가구는 2,020,000원 2)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 2024. 3. 5.
초중고 교육비 지원 관련 참고 할 사항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학생정보에 따라 선정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별도 주민등록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2)가구원 제외 범위 :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만19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 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등록 시) 3)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69,000,000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42,000,000원 ⓒ농어촌(도의 "군") : 35,000,000원 4)법정자격 여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2024. 3. 3.
장애인 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1)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2)근거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선정기준 .. 202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