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관련 사항
◆ 지원대상 ①만 65세 이상인 어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①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1)단독가구는 2,020,000원 2)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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