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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장애인 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by oh해피라이프 2024. 3. 3.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1)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2)근거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선정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1)단독가구 130만원

2)부부가구 208만원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다음가 같습니다.

1)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0만원) X 70%)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78% ÷ 12개월

 

3)ⓑ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X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량의 연식이 10년 미만인 차량

 

4)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할 것!

 

서비스 내용

 ●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18세~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화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34,810원X80%)-8원(원단위절삭)=267,840원 지급(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2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글자 클릭 합니다.

ⓑ'서비스 신청' 글자를 클릭 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글자를 클릭 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글자를 클릭 합니다.

ⓔ'장애인' 글자를 클릭 합니다.

ⓕ'장애인연금' 에 들어가서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

 

장애인연금 처리절차

 

기타 정보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 서시 및 자료(※첨부)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시.hwp

▷소득, 재산 신고서.hwp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11.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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