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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참고 사항

by oh해피라이프 2024. 3. 5.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1)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정보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월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3)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연 소득환산율(4%)÷12월)))+P

4)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024년)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거주지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1)대도시     : 135,000,000원

2)중소도시 : 85,000,000원

3)농어촌     : 72,500,000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소득정보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1)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2)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3)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제외

4)상시근로소득  반영액=(근로소득-110만원)X0.7(적용률)

5)상시근로소득 기본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사업소득

1)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1)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2)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1)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국민연금,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함

 

●무료임차소득 

1)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원 이상만 해당)

2)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재산정보

 

●일반재산

1)건축물 : 주택/건물/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2)토지 : 시가표준액

3)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4)기타재산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5)항공기, 선박 : 선박, 항공기

6)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 정의 시가표준액을 말함

7)자동차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 월 소득환율 100% 적용

 -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적용되는 자동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금융재산 

1)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 반영

 

●부채

1)대출금

 ⓐ부채 임정범위 :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부채 예외범위 :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단,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2)임대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인정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