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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관련 참고 할 사항

by oh해피라이프 2024. 3. 3.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학생정보에 따라 선정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별도 주민등록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조부모(가정해체 시)

 

2)가구원 제외 범위 :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만19세 이상 성인형제 자매(신청인 선택 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등록 시)

 

3)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69,000,000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42,000,000원

ⓒ농어촌(도의 "군") : 35,000,000원

 

4)법정자격 여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5)학생정보 :

ⓐ시도교육청 : 17개 시도 교육청 선택 가능

ⓑ초,중,고 선택 후 1~6학년 선택 가능

 

6)근로소득 관련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7)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8)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의 합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9)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10)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을 말한다.

 

11)토지 :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2)임차보증금 :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을 말한다.

 

13)기타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14)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15)차량가액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안내)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차량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므로,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화물자동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용 등)

 

16)부채 :

ⓐ부채 인정범위 :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문, 이행권고결정문, 채무의무증명원 등)의 제출로 금액이 확인된 개인 간 부채(사채)
  단, 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 임대보증금

ⓑ부채 제외범위 :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