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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6

장애인 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1)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2)근거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선정기준 .. 2024. 3. 3.
복시서비스 '첫만남이용권' 을 만나 보세요! 아동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기준연도 및 지원주기) 2024년, 지원주기는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서비스 내용) 1)(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2)(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 2024. 3. 3.